mansaok 2014.10.30 08:08

안녕하세요

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

이경우 저희 회사 라인 정비(보수) 작업을 위해 근로자를 하루 쉬게 했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지요

회사에는 공무팀이 8명이나 있습니다

평소에 라인 점검이나 수시로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것 입니까????

10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합니까 ???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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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규정에서 사용자 귀책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 '휴직'등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역시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시설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휴업상황은 평소 해당 근로자들이 라인점검이나 설비 보수에 신경쓰지 않아 발생한 라인점검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생산설비 관리등에 신경쓰도록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규나 근무수칙등에 설비 보수 및 라인점검등의 의무를 규정한 경우 이에 대해 소홀한 책임을 물어 징계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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