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서류하나를 줬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당 행위 및 부당처신에 대해 퇴사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사의 기밀 및 사업 관련 자료만 유출하지 않는 것만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서류하나를 줬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발생된 모든 부당 행위 및 부당처신에 대해 퇴사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사의 기밀 및 사업 관련 자료만 유출하지 않는 것만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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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 2014.11.11 | 2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 2014.11.11 | 45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1.11 | 395 | |
휴일·휴가 |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 2014.11.11 | 360 | |
임금·퇴직금 |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 2014.11.11 | 493 | |
여성 | 분만휴가중급여 1 | 2014.11.10 | 72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 2014.11.10 | 428 | |
임금·퇴직금 |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 2014.11.10 | 1147 | |
임금·퇴직금 |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 2014.11.09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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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서 퇴사일자 1 | 2014.11.08 | 129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11.08 | 69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 2014.11.08 | 7000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 2014.11.08 | 4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1.08 | 395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 2014.11.07 | 1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07 | 2106 | |
고용보험 |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 2014.11.07 | 2342 | |
근로시간 | 법정 시수 1 | 2014.11.07 | 597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11.07 | 726 |
어떤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어떤 처신이 부당처신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합니다.
사업주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 혹은 근로제공 내용과 연관된 사례를 열거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