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원 2014.10.28 16:36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4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한 사람도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를 했고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후 30일 가량 다되어서 회사로 오라고해 갔으며 산정한 금액은 퇴직금이 소득세등 제외하고 약 300만원 정도인데

4년이상 근무하면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었으므로 차후 내야될 세금이 약 340 가량 나온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정산된 퇴직금 300은 입금시켜줄 필요없이 노동자가 차후 내야될 약 340 정도의 세금중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세금 소급처리를 하고 나머지 세금 40은 나중에 노동자에게 나라에서 청구가 또 될거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동의없이 소급처리나 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니 회사쪽 관리를 해주는 노무사, 세무회계사쪽으로 확인했으며

줄필요없이 노동자에게 청구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내는걸로 소급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청구되는 사대보험등의 급액은 회사에서 따로또 회사에서 알아서 내면된다고...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고 나중에

노동자가 안낼수도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노동자의 동의 없이 4년간 미가입된 사대보험금액을 회사에서 바로 낸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퇴사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데로 좀 알아보고 말하라고 회사는 손해볼것도 없고 퇴금금 금액을 입금시켜 줄것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는 했지만 회사가 상호와 사업주명을 한두번정도 변경해 폐업진행을 했다고 이부분도 걸고 넘어집니다

상관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노동자와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미가입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되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면 추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만 지급하면 끝날 부분이 퇴직금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4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10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16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2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4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0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3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89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05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7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2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0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0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49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