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가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그 평균임금의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급여를 1일 평균 임금을 계산, 그것을 기준하여 근속 기간 대비 산정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도 이 방식으로 받았었구요.
헌데 퇴직금 얘기가 나오니 사측과 저의 입장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지급 하고 있는데, 매달 불입되는 금액을 보니 '기본급의 1/12' 가 불입 되고 있더라구요.
매달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은 기본급+시간외수당(포괄임금제)+고정적으로 나오는 일정금액의 인센티브 인데, 포괄임금제로 인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불입' 한다 라고 하는데 저희의 연간 임금이 아닌 매월 받는 월급의 '기본급' 기준이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무의 특성상 휴일을 반납 하고 근무 뒤 받는 휴일근무수당이라는게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한 상황이니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는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
한가지 더,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명절 상여금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변수는 가끔 근무 상황이 좋거나 나쁘면 50만원이였던 상여금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곳의 취업규칙 상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은
①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연간 임금 기준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처럼 매달 기본급의 1/12를 납입했다면 제 퇴직금은 그런 식으로 누적된 금액만 받는게 맞는 것인지,
2. 휴일근무수당/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입사 당시의 설명으로는 고정 금액의 상여였지만 지금은 변동이 있는 저 상여금은 현재 고정급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불포함 되는지,
4. 사측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모두 맞다고 원래 이렇게 지급되어 왔다, 모든 항목이 퇴직금 정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퇴직연금 시행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납입했으며 이렇게 지급했다 라고 얘기 하는데, 그저 1/12를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다면 행여나 퇴직금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좀 많이 복잡하고 질문도 많죠 ㅜㅜ
가능한 선에서 도움 부탁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