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4.10.29 10:09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 경비직 사원이 격일근무제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하루일하고 하루쉬고하여 연차휴가를 사실상 지급할수가없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무여건은 점심시간 12:00~13:00, 16:00~17:00까지 휴게시간 야간 10:00~ 다음날 04:00까지 취침시간으로 근무중

입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시급을 결정할때

1.시급 = 총급여액 / 365시간(1일 24시간, 한달30일 2교대로 계산함)

2.연차수당 = 시급x12시간x연차일수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부분을 고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09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 휴게 및 취침시간 등 총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6시간의 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연장근로-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122시간*0.5(연장가산)=61시간

    야간근로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1시간*0.5(야간가산)=16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356시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총급여액을 356시간의 총시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8시간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인 관계로 연차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소진하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에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 했는데, 이는 격일제 근로자란 이유로
    연차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가 원할 경우 연차사용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꾸꾸르꾸 2014.11.18 09:24작성
    주휴 35시간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인사총무 초보라 이해해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4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10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16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2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4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0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3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89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05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7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2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0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0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49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