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 경비직 사원이 격일근무제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하루일하고 하루쉬고하여 연차휴가를 사실상 지급할수가없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무여건은 점심시간 12:00~13:00, 16:00~17:00까지 휴게시간 야간 10:00~ 다음날 04:00까지 취침시간으로 근무중
입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시급을 결정할때
1.시급 = 총급여액 / 365시간(1일 24시간, 한달30일 2교대로 계산함)
2.연차수당 = 시급x12시간x연차일수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맞게 지급하고 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부분을 고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 휴게 및 취침시간 등 총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6시간의 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연장근로-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122시간*0.5(연장가산)=61시간
야간근로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1시간*0.5(야간가산)=16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356시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총급여액을 356시간의 총시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8시간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인 관계로 연차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소진하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에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 했는데, 이는 격일제 근로자란 이유로
연차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가 원할 경우 연차사용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