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 2014.10.29 10:51

1.중간에 사용자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사업자

변경과 상호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일했던것 까지 받아야하는데

현재의 사용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사업이 별개다" 라고  주장할것에 대비한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여? 어떤 서류나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뒷받침 될지...


2.진정을 넣었을때 상여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

혹은 상여금은 의무 지급이 아니었으니 상여금이 연차수당이었다고

주장할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런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3.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공휴일 근무를 헀으나 돈으로 추가 임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막노동이었고 이전 사업자로부터 그렇게 일했기에  짤릴것이 두려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건지여, 이런것도 포괄임금제로 들어가는건지여

버스카드로 출퇴근을 해서 공휴일 출근이나, 초과근무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초과 근무수당 과, 공휴일 근무수당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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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나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명이 바뀌었더라도 급여지급의 주체가 동일했다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준비하시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복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등으로 해당 내용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상여금에 연차수당액을 포함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생각됩니다. 급여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는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의 수직적 관계상 가능하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은 수평적으로 동등한 급여항목으로 인식되며 일반적 사업장에서 상여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3년 이내의 연차근로수당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 당시 미리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해당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출퇴근 시 이용한 교통카드의 사용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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