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미키 2014.10.29 11:00

상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3,6,9,12월이 지급하라고 규정에는 되있으나 봉급격차가 커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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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여수당은 기본급의 400%로 하고 매년 3,6,9,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다만, 봉급지급 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무기간 3월 미만인 자는 월할 계산한다.

②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본급 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기본급은 제외한다.

상여수당액 = 상여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기본급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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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저희는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이 입사하면 15일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규직원이 아닌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10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연차를 내고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병가를 냈을경우는 상여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지급안하는게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병가냈을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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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29 21:27작성
    정밀한 진단을 못내리는 참고용writer입니다. 근로자로서 되도록 근로자에 유리한 해석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고있읍니다. 그럼 상기 상여규정의 문구를 2항부터 보겟읍니다. 상여수당액= 3개월 합산기본급x (3분의1) ,, 상여는 실지급된 기본근로시간만으로 산정. 문제의 1항에서는 연간 400프로상여를 3개월마다 100프로씩 급여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이전의달에서 15일이상근로한자부터 상여를 지급하며 근속 3개월미만자에게 월할계산한다. 여기서 근속15일에서 근속3개월미만의 의미가 아닌것은 이번달 1일에서 말일까지의 근로가 다음달 10일에 급여일이라면 입사자가 이번달에서 15일이상근로해야만하므로 다음달 급여지급일까지의 실근속은 지급일이전 근속25일된자 부터 상여지급한다라는 의미가 됨.--- 그래서 3개월단위의 상여지급시스템에서 3개월근속이 안된자에게 상여월할지급을 하되 최소근속은 지급월 이전달의 15일이상 근로자 (또는 상여지급월 이전달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이상자) 이러했던 상여지급방식이 매월상여지급방식의 현임금구조에서는 규정이 변경되어 있는것입니다. 고정급상여나 월고정수당은 일할시에 30분의1입니다. 순수 기본근로시간만으로 연동하면 일할수당을 한달간 모아서 준다는 의미가 되니 월할상여이면서 내부적인 일할임금이기도 합니다만, 변경된규정 2항은 월상여=매월기본급x(3분의1) . 1항에서는 근속3월미만자월할 삭제됨. 15일 미만자 미지급항목은 3개월구간의 상여지급에서의 이전 규정인데 삭제가 바람직하나 신규입사자 15일미만 미지급 관례로 보면 최소 근속15일이상자 부터 상여지급한다.의 규정적용을 해야 할듯합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 상담소 2014.11.09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수당의 2번 규정이 월할 계산시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정 1에서는 상역수당액을 기본급의 400%라고 정해놓고, 규정 2에서는 다시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기본급의 3분의 1로 정하는등 2중 기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수당 지급규정 1에 따라 봉급지급 일수가 15일 미만시 상여수당 해당 월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봉급지급일수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제공일로 생각됩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자 귀책에 따른 무급병가라면 해당 병가기간 급여지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근로자 귀책에 따른 병가로 취업규칙등에 따라 무급기간이라며 해당병가가 15일 이상인 경우 상여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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