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ng 2014.10.29 11:18

금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집사람이 사업자를 내서 소득에 발생한 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하고는 관련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저하고 집사람의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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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직)했다면 사업주에게 귀하의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서 취득신고를 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은 상실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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