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nzks 2014.10.29 12:16

마트에서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9시에서 아침 9시까지 12시간 근무중이며 새벽에 1시간 식사시간 있고

일주일 하루 쉬며 월급여는 2.200,000 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8시간에 4시간연장근무수당을  받는대도 야간 8시간근무수당이 빠진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최저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도 지금보단 많을것 같은데

전 얼마를 받아야 타탕한건지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받아야 최저 임금을 받는것인지요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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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총12시간의 근무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주일에 1일만을 쉰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11시간의 휴무일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모두 초과근로라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 근로시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11시간*6일*4.34주(1달 평균 주수)=287시간.

    연장근로 1일 3시간*5일*4.34주=66시간*0.5=33시간

    휴무일 근로 11시간*4.34주=48시간*0.5=24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6일*4.34주=183시간.*0.5=92시간

    주휴=3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471시간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월급여을 산정할 경우, 5210원*471시간= 2,453,910원 이상을 지그받아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귀하가 해당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8조를 들어 물품판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인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제외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근로시간특례적용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으로 사용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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