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러기 2014.10.29 13:36

문의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10월 생산물량이 적어서 전 직원의 동의하에 한시적으로  매일 3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10월 급여에서 매일 3시간 단축 근무한 액수만큼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경우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3일부터 31일까지 날짜로는 19일이나 토,일요일이 4일 있어서 15일로 계산 해야 하는지요?

2. 공제금액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30일로 계산 해야 하는지요?

3. 참고로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도 있어서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계산법좀 알려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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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중 11일 3시간씩 총 15일 동안 사용자가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하여 45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해다고 보아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은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 174시간중 45시간만 제외하면 됩니다. 따라서 174-45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164시간*시급만큼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소정근로시간 조정인 만큼 주휴역시 비례하여 조정해야 한다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들 역시 소정근로시간 수가 줄어든다면 동일하게 급여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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