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샤론 2014.10.29 15:01
안녕하세요! 상담드릴내용이 잇어서 카톡드립니다~ 총직원 서른명 정도 되는 병원 원무과에서 14.05.26일에 입사해서 14.10.22일까지 근무햇구요
입사후 3개월은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주6일
근무 햇습니다
수습이 끝나고 나서 3개월 만근 햇으니 연차를 세개 붙여서 여름휴가 갈수 잇게 해주겟다고 해서 휴가 3일 다녀왓구요
10.22일에 퇴사햇는데 월급에서 3일 휴가 간거를 제하고 주겟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할시에 월차가 하나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원래 마지막 월급에서 본인이 쓴휴가를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나 제하는게 아니라면 제가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따로 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26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6일~2014. 6.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7.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8.25일 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9.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등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중 귀하의 하계휴가 3일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3일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연차일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하계휴가 3일에 대해 초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정하고는 이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임금공제를 했다면 귀하가 적법하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4일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1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0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0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4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10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16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2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45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0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3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89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05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2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7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2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