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4.10.31 10:01

2013. 12.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성과 상여가 2014. 01.31(2013년성과에따른)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고 있는데 2013. 03. 31(2012년 성과에 따른)일에 지급되었던 성과상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지급하였습니다.

퇴사후 2014.01.31일에 지급받은 상여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10.31 10:19작성
    비록 작년도성과에 따른 거라해도 금년 지급분은 1월31일 이후부터 적용. 연차수당 12분의1 적용시에는 퇴직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된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것임.
  • 상담소 2014.11.1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 따라(노동부 예규 제 39호, 대판 1989.4.11 87다카2901) 에 따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3개월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범위에서만 임금으로 취급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상여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지급ㆍ확정된 상여금은 2012년 성과를 기반으로 2013년 3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분의 3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4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6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1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6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82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23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6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9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5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50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2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7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8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9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