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일 2014.10.31 10:5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입사후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간 15일 인거죠(물론 80퍼센트 이상 출근으로 가정) 2014년 1월 1일 입사 2014년 12월 31일 근무-->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 중 사용가능한 월차가 15개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었고 사용 했다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면 다음해 발생되는 15일 에서 사용한 유급휴가를 제하는 게 맞는 건가요? 2014년 10월 1일 입사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속근무 3개 발생 중 2개 사용 이 근로자가 2015년 9월 30일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15-2=13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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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5년 9월 30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 2개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2015년 10월 1일에 13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 13일의 연차휴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l_leav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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