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앙 2014.10.31 11:16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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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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