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둡니다. 권고사직이죠..
올해 2월까지 연차남은거 4개는 받기로했고
2월부터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분 10개를 안준단식입니다.
남은연차는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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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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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2 | |
최저임금 | 고용보험 1 | 2014.11.05 | 347 |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