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근로자 5인 아르바이트 3명인 근로자가 근무하는데요
입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및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상 휴가는 사용할수없는 형편이고 연차수당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저의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근로자 5인 아르바이트 3명인 근로자가 근무하는데요
입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및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상 휴가는 사용할수없는 형편이고 연차수당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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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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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1 | |
휴일·휴가 |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 2014.11.05 | 650 | |
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2 | |
최저임금 | 고용보험 1 | 2014.11.05 | 347 | |
임금·퇴직금 |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 2014.11.05 | 2288 | |
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1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1.05 | 617 |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8명이라면(상시 5인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