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4.10.31 19:04

노동OK 질의회신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며 늘 감사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월급제 통상시급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적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시)

월급 중 연장근로수당 360,000원으로 결정되어(시간개념없이) 지급했을 때.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 통상시급 적용전 5,210원일 때 46시간.

- 통상시급 적용후 7,710원일 때 31.12시간.

- 월평균 실제 연장근로시간 40시간.

 

질의)

1. 실제근로 40시간에 미달하는 8.88시간의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는지 ?

(8.88시간 * 7,710원 * 1.5 = 102,697원)

(실제지급액 : 360,000원 + 102,697원 = 462,697원)

2. 당초 4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시급적용 후 시급으로 지급하는지 ?

(46시간 * 7,710원 * 1.5 = 531,990원)

3. 당초 급료결정시 시간개념 없이 연장근로수당 36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통상시급적용과 관계없이 360,000원만 지급하는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시급 적용 전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근로자의 통상시급이 5210원이라면 1.5배를 적용하여 36만원을 나누게 됩니다.

    360,000 / (5210 * 1.5) 이 됩니다.

    통상시급이 7710원이라면 360,000 / (7710 * 1.5) 로 적용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2014.11.07 660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2014.11.07 11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14.11.07 101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4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6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1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6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82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23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6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9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5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50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