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4.10.17 09:2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업종은 정확히는 웹디자인 쪽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들의 분들은 어떤지 경험한 바가 없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쪽 IT계열에서는 연봉계약시 13나누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것이 불법임이 당연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저희 을의 입장에서는 13나누기의 대해 항의를 한다면 작게는 쓴소리 크게는 해고통지라는 불합리한 부분을 받게 되죠.

물론, 이에 해당되는 보호법도 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를 번가라가며 싸운 직장에서 어느 누가 남아 있고

싶겠냐는 부분입니다.

하여,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러합니다.


일단 연봉계약을 13나누기로 한다면 원래 법으로 지정했던 12나누기를 했을 시 보다 더 작은 월급으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매 달 1달 씩 총 12개월을 1달의 임금을 덜 받게 되는 사항인 거죠. 그렇다면 이에 소급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향후에 퇴직할 시 이에 해당되는 1달치의 소급(혹은 계산하여 떨어지는 금액)을

요구하였을 시 정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법개정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들, 그 서면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늘, 약한 편에 서서 저희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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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13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알수 없으나 연봉총액을 정한 후 /13을 하여 매월 1/13을 월급여로 지급 후 나머지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이라는 것이 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봉총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총액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봉총액 부풀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귀하가 근로계약시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총액 1300만원으로 설정 후 매월 10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 후 나머지 100만원을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100만원이 귀하의 실제 급여가 되며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적립액이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으면 적립액을 지급하지만 미달할 때에는 적립액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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