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4.10.17 09:52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연차 산정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분께서 익월부터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셨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연차와 반차(일 4시간) 모두 사용 가능)

 

1. 육아기 단축근로로 일 4시간 근무시 이 직원에게 연차와 반차의 시간은 각각 몇 시간 인가요?

  11월부터 반차를 사용하면 기존처럼 4시간 처리된다면 하루 근무를 안하더라도 반차처리가 되는 것인데 맞나요?

  2014년과 2015년도 연차와 반차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부탁드려요..;;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시 2015년도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2009년 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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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문제를 처리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인정해 준다면, 1일 4시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1일 4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1.1~10.31까지 전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는 304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304일/365일*해당 근로자의 연차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2014. 11.1~2015.10.31 사이의 1년에 대해서는 1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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