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04.01일부터 14.09.30일까지 단순노무직종으로 1년 8개월여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연도중에 채용되어 일하다가 연도중에 계약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인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04.01~14.03.31 : 15일
14.04.01~14.09.30 : 6일
합계 : 21일
제가 13.04.01일부터 14.09.30일까지 단순노무직종으로 1년 8개월여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연도중에 채용되어 일하다가 연도중에 계약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인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의 계산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3.04.01~14.03.31 : 15일
14.04.01~14.09.30 : 6일
합계 : 21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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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1년 경과된 2014년 4월 1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중 총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