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래빗 2014.10.17 12:23

10월 14일 도매 유통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 볼때 협의한 조건은 연 1800만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하는 것이었구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말이나 등본, 통장사본 가져오란 말도 없었습니다.)

14일, 15일 동안 일을 하였고

16일 오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간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퇴사인거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동안 수고하셨다는 말 외에

급여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로노동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결론은 이틀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걸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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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2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2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만약 이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가 2일동안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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