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2014.10.17 15:55

안녕하세요.

올해 2014년 3월부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역서가 와서 내역을 보니 미납이 꽤 되어 있네요.

2011년3월 첫 직장을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2013년3월부터4월분이 미납되어있구요

다른회사로 2013년6월부터 이직하게되어 2014년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오늘 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니까

2014년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내역이 있구 9월분하고 10월분 연금이 현재 미납으로 잡혀 있네요.

퇴직처리가 아직 안되어있는거같아서 8월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저한테 불이익 같은거는 없는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미납했다면 추후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 합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사업주에게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처리가 안되었다 하심은, 현재 고용보험등에 상실신고가 안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주가 관련 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진정하시어 조속히 상실신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27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2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1 2014.10.31 10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38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46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4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1 2014.10.31 1071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35
노동조합 지부장선거 1 2014.10.30 450
근로계약 직영매장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1 2014.10.30 202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70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1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86
기타 기존회사에서 창업한 경우 기술관련 제한 1 2014.10.30 341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1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46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1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