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 2014.10.17 17:24

근무한지는 한달하고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첫째 한달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구요 둘째달은 수습기간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시에 사장님이 정규직만 해당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입사시 매니저님이 계셨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두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던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장을 3개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고 얼마안되어 매니저님이 무단퇴사하셔서 계약서 조항을 바꾸시더라구요 퇴사시 30일이내 통보한다.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사장님과  저와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매장의 점장님이 지원을 나오셨습니다.

일을 배우는 단계라 항상 손님 접대는 점장님이 거의 다 하셨구요 제가 할줄 아는것이 거의 없기에 점정님이 손님을 받거나 그럴때 옆에서서 점장님 하시는거 지켜조고 포장업무 도와주는 정도였고 손님의 거의 없기에 가게 청소나 부자재 같은걸 만드는 일이 다수였습니다.

둘이서도 매장이 돌아가기에 사장님은 제가 온 이후론 거의 다른매장에 가 계시거나 볼일보러 다니셨습니다.

휴무일때만 오셔서 대체근무 해 주셨구요 그래서 거의 둘이서만 일을했습니다. 초보인 저랑 있어도 둘이서 충분히 돌아가는 매장이기때문입니다.

중요한 업무처리는 점장님이 다 하셨구요 손님 접대도 마찬가지구요..전 손님이 좀 많을때 그저 구경하러 잠시 들린듯한 손님들 상대로 판매를 도와드렸구요 점장님이 시킨일 외엔 하지 않았구요. 제가 멀 하게 되더라고 보고를 드리고 행동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CCTV가 있는데 다른매장에 있는 사장님과 사장아들도 수시로 지켜보고 매장으로 전화가 오십니다. 그리고 점장님도 저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제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사장님이 계실때도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절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곤 점장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지시도 하시구요. 매일 감시당하고 있어서 제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하면 컴플레인들어온다고 항상 절 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도 10시반출근 저녁10시퇴근이었는데 갑자기 11시출근해서 10시반퇴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가까이 일을하는데 점심 저녁은 제공 안되어서 도시락 싸들고 다녔구요. 밥시간도 20분만 주워지고 밥먹다가도 손님오시면 손님보러 뛰어나가야되고 편히 쉴수 있는 시간이 일절 없는 근무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개인사정이 생겨 연락드리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없는데 그만둔다고하니 어떡하냐면서 얘긴 하셨지만 저도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바람이 계속 통화하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점장님과도 통화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사장님도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리곤 서로 연락 없이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곤 다음달 월급날이 됬는데 10일 일한 만큼의 급여가 입금되지않아 몇일후에 조심스레 문자를  점장님과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오더군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이틀간 가게 문을 못열었다고

바뀐 계약서조항을 들먹이며 이틀치손해배상이랑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난후 손님들이 불친절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식으로 정신적보상까지하라고 계좌번호를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무슨일을 할땐 제옆엔 점장님이 붙어있었고 하고난후 검사를 직접하셨는데 상사가 왜있는것인지 일을 배우는입장의 사람에게 이렇게

덤탱이를 씌울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로드샵 여건상 단골손님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하다 물건을 사가는게 대다수인 곳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했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제가 불친절했다면 물건을 사기질 않았겠죠..

손님이 그렇게 많이오는 가게라 아닌지라 둘이서도 충분히 돌아가는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문을닫고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고의로 문을 닫았단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가 나간후로 아직까지 사람이 안구해지고있는데 그후로는 멀쩡하게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임금을 주기 싫어서 이러는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제가 받을 월급은 50만원이고 손해배상액은 75만원입니다.

제가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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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시에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종료를 통보(사직의사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위의 내용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전에 사직을 통보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사직의사를 표했고 그에 대해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라면 귀하에게 꼭 30일동안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귀하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급여에서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사용자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손해액을 주관적으로 산정하여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귀하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손해액을 청구하는 원고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피고로 부터 일정금액의 지급판결을 받았을때 법에 따라 배상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과실여부도 함께 판단하여 손해액이 결정되는 만큼 귀하가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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