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이83 2014.10.30 18:00

안녕하세요~^^

연장수당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8시간 근무 (나이트수당 50%가산)

            06:00 ~ 08:00 (연장수당 50%가산)

토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

일요일 : 22:00 ~ 08:00 근무

              22:00 ~ 06:00 ( 나이트수당 50%가산)

              22:00 ~ 08:00 ( 연장수당 50%가산+ 휴일연장 50%가산)

 

궁금한것이

연장수당 가산시

연장 50%가산 / 연장+휴일 100%가산 / 연장+나이트 100%가산 / 휴일+연장+나이트 150% 가산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50%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발생시 각각 50%, 총 100% 가산
    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각각 50%, 총 1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1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3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15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3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8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4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80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3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2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2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25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23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4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