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2014.11.04 12:47

2005년에 신불자가 되었고 2012년부터 일을 해서 월급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상관없었지만 이제 본인 통장만 가져오라고 하네요.

제 통장으로 만들면 급여가 압류될까요? 급여가 압류가 안되더라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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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따라 150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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