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신불자가 되었고 2012년부터 일을 해서 월급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상관없었지만 이제 본인 통장만 가져오라고 하네요.
제 통장으로 만들면 급여가 압류될까요? 급여가 압류가 안되더라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5년에 신불자가 되었고 2012년부터 일을 해서 월급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들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서 상관없었지만 이제 본인 통장만 가져오라고 하네요.
제 통장으로 만들면 급여가 압류될까요? 급여가 압류가 안되더라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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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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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따라 150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