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핀32 2014.10.14 21:08

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1~12/31일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자는 2013.11.1일 이며 퇴사 예정일은 2014.11.15일 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3.11~2013.12월까지만 해서 총 연차가 2개만 발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2014.1.1~2014.11.15일 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또한 제가 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총 3개를 썼고 앞으로 연차를 1개 더 쓸 예정인데 사측 말 대로 저에게 지급되는 연차가 2개라면 

저는 연차를 초과해서 쓴 경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그만 둘 예정인데 그럼 월급에서 초과해서 쓴 연차를 제하고 월급을 준다는 말인가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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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부터 11개월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후 퇴직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차액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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