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글 2014.10.14 21:26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5개월째인데  사업주가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일이 생기면 앞뒤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경위서로 보고하라고 하고, 인사나 업무문제를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직원과 먼저 상의후 전체회의에서 지적을 하거나, 업무를 일방적으로 인수인계하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하는 모든일에 크건작건 지적을 하고, 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 어려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더 업무성과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봉제로 바뀌는데 올해 성과를 연봉에 반영하겠다고 하시구요

그 전에 임신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무능력자 타이틀을 달아주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경위서를  세번 작성했는데

1.  이럴경우 해고가 가능한건지, 이렇게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근무를 지속할경우 연말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다음해 연초에 그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저는 최대한 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는지요?

 질문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위서를 몇차례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곧바로 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거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청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괴롭히는 것을 버티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나 귀하와 유사한 경우를 보면 스스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 떄문에 무조건 해고를 하는 경우는 드문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출산휴가을 최대한 앞당겨(출산일로부터 45일 이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6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7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0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8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52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5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6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