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ima 2014.10.15 16:58

올해 7월 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재직 동안에 어머님 가게에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었구요.

몇번 여기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1. 7월 31일부로 퇴사 후 사업자등록은 10월 말까지 유지한다음

11월초에  폐업신고해서 사업자등록를 없애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가게에 소득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 없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3. 사업자 폐업신고 후 14일 이후에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가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폐업신고 후 바로 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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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여 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소멸합니다.
    퇴직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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