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2014.10.16 12:50

2008년 부터 법인 운수 회서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 합니다 차는 회사차 이고 배차 지시와 출 톼근 지시 회사 애서 받음니다
4대보험 들어있고 월350시간 이상 일해서4대 포함해도200이 안되요
회사에다 근로 계약서 요구 했으나 거부 하고  야간.휴일시간 근로 시간 수당 이나이나 연차 규정도 없고  화물차차 기사도 근로 기준법상 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켜 주세요(화물차 기사들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 시간이 없는것 입니까) 이건 뭐 시키면 밤이고 새벽이고 일하고 길거리에서 노숙 하고 쉬는날은 일주일 에 한번 일요일)근로 계약서도 없고 야간 수당 이나 연차 도 없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화물차의 소유주가 아니며 단순히 사업장에서 운송에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월 350시간 이상 근로한다 하셨는데, 이는 한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되는 것이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40시간을 넘어가는 등 정상적이라면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현재 초과근로를 시행하거나, 해당 운수업으로 근로시간특례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여부와 별개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초과근로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귀하의 배차 및 운송기록등을 잘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 위반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6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7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0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6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8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52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5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6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