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4.10.28 17:22

저희는 임금기준이 기본급, 상여금지급대상: 월 1일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 계산식 : 기본급X100%X4회 총400% 를 

3,6,9,12월에 100%씩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직자 지급 규정에 따라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 왔습니다.
    즉,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며 중도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 지급 규정등은 복리후생성 성격이 강한 수당(명절수당, 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하였다면 일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분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최근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나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최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20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23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4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96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10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1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3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