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 2014.10.29 08:41

안녕하세요
원래 출근시간이 9시 30분까지이고 근무시간은
10시 30분~ 6시까지 였습니다
그러던것이 10시 30분에서 10시로 바뀌고
이제는 오전 9시~6시로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구요. 일당 45000원입니다
9시로 바뀌면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고 9시 10분~20분으로
일을 시작하되 한시간연장근무 하면 연장수당을 쳐주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요,,,,

룸메이드 일을 하는데 실제 9시에 일지가 나오지 않으면
10분~20분 정도 대기해서 올라가는 일도 생기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요는, 여러글을 읽어보고 대기하는 10분~20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수당도 요구할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출근시간때문에요~

저희가 출퇴근 펀칭 찍는것이 지하1층 입구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6층이고요~ 저는 사무실옆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지만 다른분들은
각자 맡고있는층에 있는 창고에서 갈아입고 내려오십니다

이런경우 출근시간을 20분~30분 전으로 잡는것이
합당한가요?
펀칭하는 곳과 탈의실이 좀 떨어져 있어도 2분정도 거리인데
옷갈아입는시간은 근로시간에 못 들어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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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출근 기록이 이루어 지고 실제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출근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복으로 탈의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시작시간인 9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금감액등의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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