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e1912 2014.10.29 09:31

제가 지금 작은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3개월간의 수습종료후에 정규직이 되었는데요.

회사 사정상 회사가 이사를 가야 제가 할일이 생깁니다. 회사이사전까지 1달의 시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1달동안 제가 쉬시길 바라세요.

이런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1달동안 쉬어야 하는 경우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급으로쉬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일용직이었고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할때 이 기간은 제외되고 정직원(4대보험) 때 1년기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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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 귀책이라함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뤄진 휴업(생산 물량의 감소나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등) 대부분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가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귀하에게 명령한 휴업역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선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의 경우, 한달을 4주 평균하여 1주동안 급여를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수습기간의 근로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귀하의 퇴직일로 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한 수습기간까지를 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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