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잉 2014.10.27 11:36

2013년9월23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처음 면접볼 당시 9시출근 19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간혹 바쁠때는 약간의 야근이 있으나 수당은 없다
식사비용은 회사에서 제공 월~금요일까지 주5일제 세전1,500,000원 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매일 야근을 했으며 늦을때는 23시까지도 야근을 할때가 있었습니다
추가수당은 지불된적이 없고 두세번정도 택시비 만원정도씩 받았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나 1,650,000원 으로 인상되었으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이 생겨 도저히 근무를하기에는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퇴사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밖에 쓸수없나요? 이런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추가수당을 받을수없나요?

회사에서 출퇴근 지문을 찍는데 지문회사에 요청을 하면 증거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티머니기록으로도 증거제출이 가능한가요?

제 월급 명세서는 기본금 98만원 시간외수당 308000원 식대100000원 연차수당 42000원 월차수당 28000 휴일수당 42000

명세서는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최저임금법위반은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금이 150만원이여야하는데 회사 맘대로 명세서에 이렇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제가 보통 21시에 퇴근을 하고 한달에 10번정도를 22시이후에 퇴근합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도 잘못된거고 제가 알기로는 연월차 수당도 기준보다 작은거 같은데 다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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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기계약직 2014.10.28 13:17작성

    이런... 안타깝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시급은 한달 소정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 할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주휴수당을 포함 하여 209시간을
    월 소정 근로 시간으로 설정 합니다. (취업규칙 참고) 209 * 최저시급을 했을때 기본급이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것 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기에 소정 근로시간을 판단 할수 없으므로 노동위 재소시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으로 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진퇴사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편의를 봐준다고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대표의 의사에 따라 다 다른 부분 이구요.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줄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2. 출퇴근 지문
    회사측에 요청할 경우 삭제 해버릴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이어리나 핸드폰 등 무언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티머니의 경우 증빙으로서 효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노동부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보지 않고 소정근로를 판단 하기는 쉽지 않으나 209시간 기준 2014 월 최저 기본급은 1,088,890 입니다.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시간이 없다면 노동위에서 위법으로 판단 할 것입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도 중요한데 아무것도 없으신것 같습니다.
    추가 근로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퇴사 후 노동위에 재소 하셔도 무방하실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벌금 확정이구요. 혹 질문자님 퇴사 후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 작성 하고
    우리는 했는데 저분이 없는거에요 할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 직원 분들중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증언해주실수 있는분도 확보 하신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4.수당 부분

    현재 소정 근로 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수당이 잘못됐다 딱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허나 지금 기본급으로 역산 한다면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운내세요. 아직도 이런 사업장이 있네요...

    방송/통신쪽의 열악한 환경이신것 같으신데 다음 직장은 꼭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마음깊이 응원 드립니다.

  • 상담소 2014.11.0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이 없다고 했다는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사업주는 귀하의 연장근로수당등 초과수당을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 내용으로 볼때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98만원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약 4688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귀하가 일상적으로 9시 출근에 오후 9시 퇴근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주 5일*4.34주= 65.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 가산이 적용되면 97.65시간분의 연장근로시수가 나옵니다. 97.65시간*5210원 508.765원 이상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 5일 근로를 전제한 것으로 주말 근로가 추가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등이 초과발생될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과 연장근로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근로내용은 사업장내 출퇴근 기록이나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자진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주 5일 발생한다 가정하더라도 1주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규정한 연장근로의 1주 한도 12시간을 초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는 연장근로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를 먼저 연장근로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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