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지 2014.10.27 15:29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정기상여금 300%와 매년 1월 경영성과금(인센티브) 2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관련은 취업규칙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10여년 가까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개인별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직원에게는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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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abongstar 2014.10.28 16:25작성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내년도 지급일 이전까지 12분의 1로 매월 평균임금에 산입이되며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시에 (퇴직금산정등) 사유가 발생한 최종3개월급여의 평균임금 + 역산 1년치에서 상여 , 연차수당,인센티브, 휴가비등등 월급여이외의 지급된 모든 금액을 12분의1로 하여 평균임금 = 최종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쓰입니다. 평균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안따지고 그 기간에 발생한 일체의 금액 , 임금총액의 1달치 입니다.
  • kabongstar 2014.10.28 16:28작성
    일할시에는 30일분의 1로 산정.
  • 상담소 2014.11.0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이 능률성과급의 형태로 자체수입의 초과달성 등 경영성과에 따라 잉여재원이 발생하거나, 초과이익이 발생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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