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으로 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으로 부터 퇴사하면서, 육아 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로 표현한 것은 월 통상 급여수준의 %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퇴직한 회사는 짝수월에 100%의 상여, 12월은 200%의 상여, 추석/설명절에 각 50%의 상여로 총 800%의 상여를 근무 성과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처리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4년 10월 퇴사.
2. 12년 11월 ~ 13년 11월 육아 휴직 1년.
3. 13년 12월 통상 지급되는 상여 200% 에 대하여 상기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1.5% 만 지급됨. 11월까지의 근무 일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이기 때문이라고 함.
4. 14년 10월 퇴사 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해 12개월의 상여금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육아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13년 10월 상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또한 13년 12월의 상여는 위3번과 같은 11.5% 만 지급된 것으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을 산정하여 여타의 퇴직자 대비 288% 이상 적은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됨.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등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을 제외토록 규정.
2.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 예규 제39호)에 따르면 그 3항에서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에 산입"
이에 대해 저의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여금 관련 예규의 근본 취지가 통상 지급되온 1년 상여를 평균 임금산정에 포함하라는 것이지,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 및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시행령을 연계하여 고려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계산한 "13년 10월의 상여 0%및 13년 12월의 11.5%" 의 상여금은 그 산정 기준이 육아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육아 휴직 직전 년도의 정상적인 상여를 반영하여, 즉 통상의 800% 상여를 평균 임금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의견 부탁 드리며, 혹시 유사 판례나 사례가 있는 경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