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으로 만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으로 부터 퇴사하면서, 육아 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로 표현한 것은 월 통상 급여수준의 %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퇴직한 회사는 짝수월에 100%의 상여, 12월은 200%의 상여, 추석/설명절에 각 50%의 상여로 총 800%의 상여를 근무 성과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처리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4년 10월  퇴사.

2. 12년 11월 ~ 13년 11월 육아 휴직 1년.

3. 13년 12월 통상 지급되는 상여 200% 에 대하여 상기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11.5% 만 지급됨. 11월까지의 근무 일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이기 때문이라고 함.

4. 14년 10월 퇴사 시,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해 12개월의 상여금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육아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13년 10월 상여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또한 13년 12월의 상여는 위3번과 같은 11.5% 만 지급된 것으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을 산정하여 여타의 퇴직자 대비 288% 이상 적은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됨.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등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을 제외토록 규정.

2.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 예규 제39호)에 따르면 그 3항에서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 임금 산정에 산입"


이에 대해 저의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여금 관련 예규의 근본 취지가 통상 지급되온 1년 상여를 평균 임금산정에 포함하라는 것이지,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 및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시행령을 연계하여 고려 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계산한 "13년 10월의 상여 0%및 13년 12월의 11.5%" 의 상여금은 그 산정 기준이 육아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육아 휴직 직전 년도의 정상적인 상여를 반영하여, 즉 통상의 800% 상여를 평균 임금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의견 부탁 드리며, 혹시 유사 판례나 사례가 있는 경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0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에서 보면 미이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유발생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노동부예규 제 39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따라서 귀하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1년에 대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이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기간 1년 중 일부 기간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상여금액이 감액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등을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고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노동부예규 제 39호등을 두루 살필때, 2014년 10월 퇴사일 이전 1년인 2013년 10월~2014년 10월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2013년 10월~2014년 10월중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 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임금68207-513, 2003.07.01)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른 '노동OK'를 운여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의 의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운오리아빠 2014.11.07 08:5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0.30 1446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신청 1 2014.10.30 4121
비정규직 계약 관련 문의 1 2014.10.30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2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어디까지 ? 1 2014.10.30 317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4.10.30 99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방법 1 2014.10.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14.10.29 721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었을때 연차일수 1 2014.10.29 1038
근로시간 A/S 담당자의 휴일 근로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계산 시 이동 시간... 2 2014.10.29 9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 2 2014.10.29 82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10.29 274
임금·퇴직금 포괄역산 임금의 포함되어있는 초과근로 외에 연장근로 계산법 문... 1 2014.10.29 207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7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2014.10.29 28574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6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7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