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법인을 통해 면접 보고 현지 아프리카 나라 법인(구체적인 나라는 기재않하겠음)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면접 통과 후 한국 법인에서 한국 근로 계약서(4대보험 미포함) 에 싸인 하였고 입사 후에 현지 노동부장관이 즉인 찍힌 근로계약(프랑스어문)서에 싸인 하였다. 두계약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프랑어권이라 노농 권리를 위한 노동법 조항이 강합니다.
아무튼 두 계약서는 상이하고 실제 현지 근로조건은 두 계약서와 다르며 더 악조건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 노동법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고 하기에 적은 사유로 즉시 계약해지 할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다음3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본인 처에 대한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헌법제10조,17조).
-본인 처는 애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세네갈에서 거주하면서 소일 거리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으로 세네갈예술가들과 아이들을 도우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소장님은 본인 처의 활동을 이메일로 송부하라 명하였고2014년 9월 7일에 아내 활동에 대해 메일을 송부하였다.
이 후 아내 활도을 경제적 활동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계속활동한다면 아내의 생활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회칙을 통보하였다.
위사항은 헌법으로 명시한 기본권 및 사생활을 침 해한것이다. 물론 면접시 한국 법인에서 이런 조건을 설명했더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약서 상에도 직원 처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한 조항이 있다하더로 이는 위법적 계약사항이 지킬명분이 없으며 아내 활동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 월권행위였다.
근로 시간
근로 계약서 제5조하에 <근로시간에서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갑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 외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을 명할 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실제 본인 근로 시간 기준은 고정적인 주6일제 , 주 이틀 초과 근무인 형태이다.
면접시 한국 법인에서 근로시간과 을 계약서상과 동일한 주5제라고 알려주었기때문에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50조1항)인 주40시간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최소53시간(주이틀20시퇴근)~최대56시간(주이틀22시퇴근)이 이루지고 이에 대한이 수당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하기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는 계약서 상에 갑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 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명할 있다 할 지라도 단체 협약,취업 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합의 본 것이 아니 서 계약서 근로 시간과 현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다 .
이는 수습 기간 마지막 월 말에 면담 시 근무에 대해 물을 때 토요일 휴일 야간 근무가 힘들다 피력했는데 불구하고 묵묵부답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초과 근무 수당
-근로 계약 4조에 갑은 을에게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적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지사세부시행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시 한국 법인에서 면접 시 문의했을 때 기본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온다 라고 말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무 수당이라고 알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93조)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사전의 동의 없이 회사 자체 수당지급 방법으로 근무시간 외 시간이 합산하여 70시간당 약22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위하면 본인은
현재 관행적으로 이틀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통상임금 10814의거하여
매 주 이틀5시간 연장 근로(50%) 토요일 휴일 근로 8시간(200%) 일한다면 회사는 210 991원 지급해야만 불구하고도 70시간 (약 한달 초과근로시간) 약 22만원을 현지 돈으로 준다.
(이는 현지 노동법 40%지급방법에 못 미친다.)
법정 근로 시간을 통상 넘으면 연장 근로 수당을 최소한 금액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야 함 불구하고 회사 의 자의적으로 결정하여70시간 약22만원 지급하는 것 에대 해 매우 부위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시 한국 법인에 문의 했을 때 기본 수당이 지급한다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기본 수당인 줄 알았다.
본인 악 근로조건에 최대한 감수하며 근무를 계속하려던 이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온만큼 한국에 거주지 변경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악 근로조건 하에서 계속 그 직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위 조항이 불합리함에 불구하고 동의하고 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즉시 귀국해도 회사가 소송 걸 가능성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