볕별 2014.10.27 21:11

저는 한국 법인을 통해 면접 보고 현지 아프리카 나라  법인(구체적인 나라는 기재않하겠음)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면접 통과 후 한국 법인에서  한국 근로 계약서(4대보험 미포함) 에 싸인 하였고 입사 후에 현지 노동부장관이 즉인 찍힌  근로계약(프랑스어문)서에  싸인 하였다.  두계약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프랑어권이라 노농 권리를 위한 노동법  조항이  강합니다.


아무튼 두 계약서는 상이하고 실제 현지 근로조건은 두 계약서와 다르며 더 악조건입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 노동법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고 하기에 적은 사유로 즉시 계약해지 할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다음3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1. 본인 처에  대한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헌법제10,17).


-본인 처는 애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세네갈에서 거주하면서 소일 거리로 문화예술 교육 활동으로 세네갈예술가들과 아이들을 도우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소장님은 본인 처의 활동을 이메일로 송부하라 명하였고2014 9 7일에 아내 활동에 대해  메일을 송부하였다.


 이 후 아내 활도을 경제적 활동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계속활동한다면 아내의 생활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회칙을 통보하였다.


위사항은  헌법으로 명시한 기본권 및 사생활을 침 해한것이다. 물론  면접시 한국 법인에서 이런 조건을 설명했더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약서 상에도  직원 처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한 조항이 있다하더로  이는 위법적  계약사항이 지킬명분이 없으며 아내 활동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 월권행위였다.


  1. 근로 시간


근로 계약서 제5조하에 <근로시간에서는 1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갑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 외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을 명할 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실제 본인  근로 시간 기준은 고정적인  6일제 , 주 이틀  초과 근무인 형태이다.


면접시 한국 법인에서 근로시간과 을 계약서상과 동일한 주5제라고 알려주었기때문에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501)인 주40시간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은 최소53시간(주이틀20시퇴근)~최대56시간(주이틀22시퇴근)이 이루지고 이에 대한이 수당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하기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는 계약서 상에 갑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을로 하여금 시간 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명할 있다 할 지라도  단체 협약,취업 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적으로 합의 본 것이 아니 서 계약서 근로 시간과  현지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다 .


이는 수습 기간 마지막 월 말에 면담 시 근무에 대해 물을 때 토요일 휴일 야간 근무가 힘들다 피력했는데 불구하고 묵묵부답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 초과 근무 수당


-근로 계약 4조에 갑은 을에게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적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지사세부시행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시 한국 법인에서 면접 시  문의했을 때 기본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온다 라고 말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무 수당이라고 알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 93)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사전의 동의 없이 회사 자체  수당지급 방법으로  근무시간 외 시간이 합산하여 70시간당 약22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위하면 본인은


현재 관행적으로 이틀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통상임금 10814의거하여


매 주 이틀5시간 연장 근로(50%)  토요일 휴일 근로 8시간(200%) 일한다면 회사는 210 991원 지급해야만 불구하고도  70시간  (약 한달 초과근로시간) 22만원을 현지 돈으로  준다.


(이는 현지 노동법 40%지급방법에 못 미친다.)


법정 근로 시간을 통상 넘으면 연장 근로 수당을 최소한 금액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야 함 불구하고 회사 의 자의적으로 결정하여70시간 약22만원 지급하는 것 에대 해 매우 부위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시 한국 법인에 문의 했을 때 기본 수당이 지급한다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기본 수당인 줄 알았다.


 


본인 악 근로조건에 최대한 감수하며 근무를 계속하려던 이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온만큼 한국에 거주지  변경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악 근로조건 하에서 계속 그 직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위 조항이 불합리함에 불구하고  동의하고 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즉시 귀국해도  회사가 소송 걸 가능성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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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 125-22291, 1984.11.27)

    다만,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근로계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는 준거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경우 한국과 현지의 근로기준 모두를 적용한다 보여지며 해당 기준 중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내용등에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 제 제 17조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매주 53시간에서 최대 56시간을 근로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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