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10월28일이면 1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1주일간 병가를 내고 오늘 10월 27일 야간 출근하고
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위에서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말했다는겁니다. 병가를 낸 이유는 이 회사 들어오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허리를 다친적 있거든요. 그게 다시 아파와서 병가를 내고 1주일간 치료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 들으니 황당하더군요. 그만 두더라도 올해까지는 한다고 말했었지만 지금 상태론 어쩔수 없군요. 그렇다면 병가도 어차피 근무일수에 적용되니 퇴직금은 받아도, 궁금한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군요. 이걸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10월28일이면 1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1주일간 병가를 내고 오늘 10월 27일 야간 출근하고
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위에서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말했다는겁니다. 병가를 낸 이유는 이 회사 들어오기전 다니던 회사에서 허리를 다친적 있거든요. 그게 다시 아파와서 병가를 내고 1주일간 치료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 들으니 황당하더군요. 그만 두더라도 올해까지는 한다고 말했었지만 지금 상태론 어쩔수 없군요. 그렇다면 병가도 어차피 근무일수에 적용되니 퇴직금은 받아도, 궁금한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군요. 이걸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