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엄마 2014.10.28 13:03

9/4일 출산예정으로 소속팀장님과 출산휴가및 육아휴직관련 일정협의를 하길

8/11일까지 출근 8/12일부터 88/31일까지 2014년도 남은 연차13개를 소진하고

9/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으로 하여 12/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산이 당겨서 8/3일에 출산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8/4일부터 바로 출산휴가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먼저쓰고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 남은 연차13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걸로 인사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허나 출산휴가 2달째 되는 시점 팀장님이 유선으로 육아휴직사용이 힘들것같다며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 12월에 복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현실상 복직이 힘들어 아기 맡길곳도 없고 또 근무지지 이전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정도 걸리어

복직은 힘들하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회사근무가 힘들거라고 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자진퇴사

2. 권고사진으로 실업급여신청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안을 쓰고 서면적으로 서류작성을 한건 아니지만 분명이 출산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더니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건 뭔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도통 알수가 없어 문의합니다.

우선 입사일은 2010-03-15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31살이구요

회사에서 요구한 대안말고  제입장에는 최상의 방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실업급여도 받는건데 이건 도저히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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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육아휴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br /><br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휴직입니다. <br /><br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도 없습니다.<br /><br /><br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br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br /><br />따라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육아휴직 이후 퇴사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합의약정이기 때문에 이후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br /><br />우선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시어 해당 합의의 무료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그때가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다.<b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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