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hh 2014.10.28 13:45

1년 미만 근무자 경우입니다.

퇴직월 급여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월 급여계산>

= (월 급여 / 퇴직월 일수) * 퇴직월 근무일수

= (140만원 / 31)*7= 316,129원

여기서 퇴직월 일수는 퇴직월인 10월이 31일까지있어 계산에 31을 넣었고 30일까지 있는달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급여가 140만원인데 9월에는 추석상여금으로 147만원을 받았습니다. 140만원과 147만원중 어떤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잔여연차일 계산>

입사: 2013년11월18일    퇴사(마지막근무일) : 2013년 10월 7일   근무개월:11개월 -> 발생연차 11개(무단결근없었음)

사용연차 : 2013년 2일, 2014년 14.5일 -> 총 16.5일

 

<잔여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계산시 사용하는 일급계산 : (140만원/209)*8=53,590원

잔여연차일: -5.5일

잔여연차수당 : 53,590*(-5.5) = -327,745

 

<퇴직월 10월 급여>

= 10월급여(140만원으로계산시) + 잔여연차수당 = -11,616원

= 10월급여(147만원으로계산시) + 잔여연차수당 = 4,188원

 

위처럼 계산이 나오는데,, 맞게 계산한건가요? 퇴직월 급여계산식의 일급과 연차수당 계산식의 일급이 달라서

원래 저렇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월급여 계산시 직전월 급여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원래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자가 사무직이라 다른 수당없이 급여 140만원입니다.

생산직일 경우에도  여러 수당은 직전월 기준으로 같은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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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3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 전월 지급된 상여금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미사용한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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