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meg 2014.10.30 10:18

현재 4년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업무동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무기계약자이냐 아니냐의 대답은 들었습니다.

 인사부서장을 비롯하여 대다수 직원들은 무기계약자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계약형태가 비정상적이서 그런것인지 다시금 정식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자로 계약제의를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 그리고 회사사정상 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것은 제가 만약 이 계약에 동의를 하고 최소한 인사부서장으로 부터 이 사람은 현재 무기계약자가

맞고 2년안에 전환을 시켜주겠다 일종의 확약서나 메일이라도 받는 다면 2년안에 만약에 있을 다툼에

법적근거로 활용될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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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하고 2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확약이 담긴 약정을 할 경우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예외인 업무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는 귀하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조건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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