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ong 2014.10.23 13:22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8명(고용주포함, 주5근무자포함, 파트타임포함)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1년6개월 계약했고, 2달 전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고용주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으나...)

헌대 계약기간 1달을 남기고 근무지에서 손을 다쳐 근무를 더이상 할 수 없음으로 판단되어

다친 손으로 1주동안 일을 한 후 퇴사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주의 권유로 가입안함)

퇴사하는 날 고용주는 일할 사람 구했다고 했으며, 오늘당장 퇴사하여도 지장이 없다하여 당일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40일치 급여 중 20일치만 준다고 하여 퇴사 당일을 알겠다고 했으나 퇴사 후

근로법상 모든 임금과 장기 근무의 경우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다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에 임금은 들어왔으나(초기 급여는 95만원이었고, 오래 근무하여 올려준 금액은 118만원(계약서는 안씀)이었으나

마지막달 급여를 계약서에 명시된 95만원 초기금액으로 하여 지급) 그동안 올려준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된 부분이기에

오히려 반환금액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껏 지급되어진 월 급여금액(90만원+5만원간식비)에 퇴직금 정산되어 지급되었으니, 
전체 금액 확인해보기바람.(이체내역 법적증거자료.)
또한, 근로자가 더 길게 근무할 것으로알고, 퇴직금액이 더 지급된 부분(별첨※참조)은,
추 후 민사소송 시 반환 청구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임.

◈ 별첨[계약서 주요사항]
* 계약근무기간 : 2013.05.01 ~ 2014.10.31(1년6개월)
* 실제근무기간 : 2013.05.01 ~ 2014.10.08 퇴사(본인희망)_10월08일 귀사에 통보. 인수인계없이퇴사.(계약서조항에 인수인계 손해배상부분참조)
* 급여 : 월 90만원 + 간식비 5만원
* 총 월급 계약금액 :     15,445,13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총  지급된 금액   :     18,675,16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총 월급+퇴직금   :      17,088,631원(실제근무기간 기준)
* 더 지급되어 반환되어야할 금액 : ※ 1,586,530원


이러한 메일이 왔는데 고용주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민사소송을 하면 저는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알 수없어 근로계약서에 귀하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1,015,740원 (4,860원*209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액 만큼 해당 부분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며 주 5일 근로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7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6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08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5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79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3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5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39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