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남 2014.10.23 17:18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특성상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장쪽으로 옮겨 일을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키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스키장으로 업장이 옮겨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3년 12월 3일에 입사하였고 업장변동시기는 12월 중순쯤이 될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업무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7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6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59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6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2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0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08
근로계약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2014.10.28 455
여성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2014.10.28 979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제 문의 1 2014.10.28 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4.10.28 2223
근로계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2014.10.28 625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채용 1 2014.10.28 839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