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t9053 2014.10.23 17:50

작년 12월 2일 입사하여 곧 갱신계약을 할게 될겁니다.

입사하여 결혼도 했고 임신중이고 내년 5월 출산예정이구요.

작년 입사시에 (구두상) 2년계약이지만 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건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걸로 거짓말 안한다고..서류만 그렇게 작성하는거라고..

1.굳건히 믿고 있고 갱신이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만에하나 갱신이 안된다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어떤회사는 계약직직원은 출산때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부당한계약을 한다고도 하더라구요.확실한건 아니지만)

2.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가 시행되었는데 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 분위기는 눈치보느라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무기계약직이라는 가정하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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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2년을 약속한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을 부인할 경우, 사업주가 구두상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2>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누구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이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서류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 실제 2년의 근로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업장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oot9053 2014.10.30 13:4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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