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g1021 2014.10.27 10:18

1. 안녕하세요. 항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2. 항만운송사업법상 화주나 선주가 항만운송사업자인 하역사에게 하역요금을 반드시 지불 해야하며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만하역 요금표"에 의거하여 품목별로 작업단계에따라 톤당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항만하역요금이 정액 인가요금제로 제도화가 된 이유 및 취지는 항만하역근로자(항운노조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항만근로자의 생계 및 복지수준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성화 하고, 하역업체의 기계화 투자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역사에게 적정원가와 이윤을 보장하며, 선하주에게는 물류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협상력이 약한 소형화주의 지위보호를 위하여 1985년 기계화 임금이 반영된 항만하역요금의 정액인가요금제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 정액인가 요금제는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하역사가 수수하여 항운노동조합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금에는 항운노조 근로자의 임금+공과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비와 하역사의 이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 만약, 화주가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하여 화주와 항만운송사업자가 동일하다면 화주와 하역사 사이에서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있는 요금을 화주와 하역사가 동일하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항운노동조합원의 임금 및 공과금 요금착복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유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주가 자신이 설립한 하역사에 하역과 관련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항운노조가 하역사와의 계약에 따른 하역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이나 고용노동청 진정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가 관련 하역사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소속 지역 항운노조 법규팀쪽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8
기타 근무조건 1 2014.11.02 291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3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4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9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설치관련 문의(위원선출 등) 2 2014.10.31 588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598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그에 따른 초과금액 수령방법 ... 1 2014.10.31 531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10.31 5693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1 2014.10.31 10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0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82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5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