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방공룡 2014.10.29 03:31
질문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회사가 세금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강제 폐업되어 진 상태입니다..
2.4대보험 가입인 줄 알고있었으나 근로자인 저는 산재보험만 미가입된 상태였고 회사는 산재가 가입된지는 모르겠습니다..전 18개월동안 근무하였고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급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3.폐업직전까지 상시근로자수가300인이상이였으나 폐업당하기 몇달부터는 근로자가10명 정도였습니다..그것도 해당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3명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촉직들입니다~폐업직후 모두 나가고 퇴직금을 받을 실 근로자는2명만 퇴직금을 받을 사람들이고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4.지금 현재 2달넘게 퇴직금을 미루고 있으며 저는 현재 (폐업/도산으로 인한 회사의 신고로)고용보험공단측에 등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이럴경우 법원의 도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로 세금미납으로 강제폐업을 세무서에서 한 상태이나 사업자등록도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요건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지라 무엇하나만 해당사항이 안되면 안된다고들 하니 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명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이전이라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이후 사실상의 도산사실 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3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2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51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38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30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885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29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