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4.10.20 10:56

월~금(주40시간) 근무하는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제가 주5일 근무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쉬는날이 명절,추석,노동정 또하나있는데,4개중 각1일 이 쉬는날로 되어 있습니다.취업규칙보고나서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다른다고 다른 직원분들하고 협력하여 회사에 애기했던니 주5일 근무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한달에 2번 정도 주말 당직을 서는데 대휴로 쓰라고 하고 주말 수당도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4월주말근무했던 ot비도 안직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시간외 수당항목이 있는데 전 주40시간만 근무하는데 이 항목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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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 수당명목의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볼때, 귀하가 추가로 주말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경우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했다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귀하의 급여액에 주말초과근로에 대한 시수와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주말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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