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나 2014.10.20 11:59
안녕하세요 4년계약직이며 2년은 회사에서 지정한 취업대행쪽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회사로 계약합니다. (1년마다 계약서 씁니다)근데 2년 끝났고 회사로 1년계약서 작성하고 1년이 되려면 앞으로 2달이 남았습니다.그뒤로 1년이 남을시점에 저에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회사로 계약시 계약전 전산시험을 봅니다. 그시기때 떨어지고 재시험을 봤었고 그뒤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명의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제명의로된 사업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근데 회사쪽에서는 시험이 누락이 되서 떨어졌으며 이번에서야 개인사업자,시험누락 발칵이 되서 알게되어 이런 통보를 하게 되었다...정확히 말씀하신건 재계약이 잘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각한번 한적도 없고 사무적으로 일 안한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다니라는말은 없고 후임을 정하면 그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상으로 본인명의로 개인사업장이 있으면 계약불가라는 명시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런 명시는 정직만 계약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안에 반강압적 퇴사를 요구할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은계약에 급여, 퇴직금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계약불가 사유로 고지한 귀하 명의의 사업장 소유의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채용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조건에 개인 명의의 사업장 소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소유가 명의에 불과해 실제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구실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취업규칙등의 인사규정에서 이중취업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주거래은행)에서만 IRP 계좌를 만... 1 2014.10.27 17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산정 기준 근무일이 육아 휴직 기간에 있... 2 2014.10.27 439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경영성과금)의 임금여부 3 2014.10.27 1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52
임금·퇴직금 투잡 중 알바의 체불된 임금과 발생된 퇴직금 받는 방법 1 2014.10.27 1616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4.10.27 872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억지를 부리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 2014.10.27 569
임금·퇴직금 상담이절실합니다 상담좀해주세요~ 2 2014.10.27 385
임금·퇴직금 수당 인상 방법 1 2014.10.27 406
휴일·휴가 병가 후 바로 퇴직할 경우.... 1 2014.10.27 2569
근로계약 연봉 구두 협상 위반 관련에 대한 문의 1 2014.10.27 7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계산 및 지급 방법 문의 1 2014.10.27 714
임금·퇴직금 항만운송사업의 요금 발생 및 항운노동조합의 임금 1 2014.10.27 987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0
기타 육아휴직신청했는데 오히려전직시키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4.10.26 5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1 2014.10.25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10.25 37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0.25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