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사업자등록 무/법원등기 무)되지 아니한 외국법인(홍콩소재)과 근로계약(한국에서 동 외국법인을 위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몇년간 근무 중 입니다.

2 이 번에 전직을 하려고 본사(외국법인)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에 법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제가 비록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 제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많이 바쁘실텐에 확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무 811-26735)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과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1992.7.28, 91다41897)

     
    해당 외국법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되 해당 법인이 해외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 조사나 퇴직금 미지급사실의 확정 이후에도 지급청구를 강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균근로시간계산 1 2014.10.29 228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급여계산에 관해서... 1 2014.10.29 201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4.10.29 798
여성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0.29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0.29 451
임금·퇴직금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2014.10.29 78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10.29 249
임금·퇴직금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4.10.29 2678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2014.10.29 578
근로시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2014.10.29 1428
근로시간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10.29 526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29 4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연이자 1 2014.10.28 66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기타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2014.10.28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0.28 454
기타 시간외근무 1 2014.10.28 412
근로계약 퇴직문제요 1 2014.10.28 3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0.28 242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