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사업자등록 무/법원등기 무)되지 아니한 외국법인(홍콩소재)과 근로계약(한국에서 동 외국법인을 위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몇년간 근무 중 입니다.
2 이 번에 전직을 하려고 본사(외국법인)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에 법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제가 비록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 제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많이 바쁘실텐에 확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