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2014.10.22 18:24
택배 상하차 같은 1일 아르바이트식 일을 하고잇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오늘까지) 3일째 일급을 지급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상부측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죄송하다는 연락한통 없어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일급제도 3일간 일하고 일급을 지급받지 못햇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의 무엇을 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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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정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제 43조 임금지급의무의 위반입니다.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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