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성환아빠 2014.10.22 20:28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여긴 임금 년차 모든 것들이 회사상호(대표)바껴도 모든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년차발생분 2013년도 발생했고 2014년1월1일부터2014.7.31
까지근무을하고 2014.8.1부터 회사상호변경및대표도 바껴습니다
월내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인데 전근무지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일할계산을 안해주고있습니다(전회사 입사일2012.8.1)
(회계년도 방식 2012.1.1부터2012.7.31까지 일할계산하여 전회사로 돈으로 다줌 2013년 연차 사용함)
1.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원청에서 협력지원팀에서 해결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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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이전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2014.1.1. - 12.31. 출근율에 2015.1.1. 15일 + 근속가산일수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15.12.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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