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 월임금 : 총 1,658,300원(야간수당포함)
- 근무시간 : 09:00출근~익일09:00퇴근
- 휴게시간 : 총 8시간(조중석 3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1. 24시 교대근무 감단승인자에 대한 시간급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1일 연가사용시 공제일수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근무여건>
- 월임금 : 총 1,658,300원(야간수당포함)
- 근무시간 : 09:00출근~익일09:00퇴근
- 휴게시간 : 총 8시간(조중석 3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1. 24시 교대근무 감단승인자에 대한 시간급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1일 연가사용시 공제일수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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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29 | 3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4.10.29 | 451 | |
임금·퇴직금 | 상여수당 관련 문의 2 | 2014.10.29 | 787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4.10.29 | 24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4.10.29 | 2678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 연차일수 계산은? 1 | 2014.10.29 | 578 | |
근로시간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1 | 2014.10.29 | 1428 | |
근로시간 | 출근시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4.10.29 | 52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 2014.10.2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29 | 4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지연이자 1 | 2014.10.28 | 660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88 | |
기타 | 상영금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10.28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10.28 | 454 | |
기타 | 시간외근무 1 | 2014.10.28 | 412 | |
근로계약 | 퇴직문제요 1 | 2014.10.28 | 3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직월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0.28 | 2421 | |
근로계약 | 억울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1 | 2014.10.28 | 457 | |
여성 | 육아휴직/ 실업급여 선택하라고 하네요... 1 | 2014.10.28 | 981 | |
산업재해 | 일하다 상해 입원 1 | 2014.10.28 | 613 |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배치되기 때문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5시간*365일/12개월/2교대=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획득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244시간+38시간등 282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을 282시간으로 나누면 588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는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